계약, 한 번 맺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물론 계약은 지켜야 하는 약속이지만, 상황에 따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답니다. 특히 이미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란 무엇일까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말하는 '명시적 해제'와,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이나 정황으로 보아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묵시적 해제'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약을 맺은 후 이미 일부를 이행한 상태에서, 단순히 "계약 끝내자!"라는 말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가게를 1억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가 마음이 바뀌어 B에게 "계약 끝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단순히 "계약 끝내자!"라는 말만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수!
위 사례에서 A와 B가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려면, 계약금 1천만 원을 돌려줄지, 아니면 위약금으로 처리할지 등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돈을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서로 손해를 본 게 있다면 어떻게 배상할지 등을 명확히 해야 진정한 의미의 계약 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소개합니다.
민법 제543조 (해제권의 발생)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그 계약은 모든 채무에 관하여 해제된 것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그 일부의 채무만을 해제하려는 것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이번 판례에서도 계약의 일부가 이행된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만으로는 합의해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과 이행보증금의 성격(위약금) 및 범위에 대한 판단.
민사판례
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화해계약이, 한쪽이 계약을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고, 양쪽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된 사례.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제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이행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사례
말 없이도 부동산 계약 해지가 가능한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행동(예: 계약 해지 의사 표현 후 공탁금 수령)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추론하여 성립한다.
생활법률
계약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계약 해지는 장래의 효력만 소멸시키고 과거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며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해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등 돈이 오고간 상황이라면 합의해제 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해제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