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28

민사판례

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제로 인한 과수원 피해, 누구 책임일까요?

고속도로 옆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들, 주목!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제설제 때문에 과수가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부(피고)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가까운 나무들의 생육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결국 말라죽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농부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매연과 한국도로공사(원고)가 뿌리는 제설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처럼 적법한 시설에서 발생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도 위법한 것일까? 단순히 시설 자체가 적법하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유해물질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무슨 뜻일까? 단순히 물리적인 하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참을 한도"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공해소송의 특성상 피해자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그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는 유해물질 배출 사실, 유해의 정도, 피해 물건 도달 사실, 손해 발생 사실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제가 과수원에 도달하여 피해를 일으켰고, 그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용된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98870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고속도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니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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