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민사판례

고속도로에 방치된 각목, 누구의 책임일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고속도로 추월선에 방치된 각목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운전자가 고속도로 추월선에 방치되어 있던 각목 때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점유자이다: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의 관리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2. 각목 방치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이다: 고속도로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된 것은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작물의 보존 하자에 해당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속국도법 제6조(고속국도의 관리) ①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8994 판결

이 판례는 고속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로 관리자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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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고속도로#사고#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