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곤경에 빠진 친구, 입양으로 구할 수 있을까?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돕기 위한 입양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미혼인 A씨와 육군 대령인 B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A씨가 C씨와 분쟁이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B씨가 나서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B씨는 C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처벌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B씨를 입양했습니다. 과연 이 입양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입양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83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입양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양하려는 사람과 입양되는 사람 모두 진심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에서는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처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의 B씨에 대한 입양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돕고 싶은 마음은 소중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법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형식적인 입양은 무효! 진짜 가족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어요!

처벌 피하려고 거짓으로 입양한 것은 무효이고, 이미 파양되었더라도 그 입양이 후속 분쟁의 원인이라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짓 입양#무효#확인소송#파양

가사판례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가짜 입양,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호적 이동을 위해 양자로 입양하는 척 가장한 경우, 진짜 양부모-자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으므로 입양은 무효입니다.

#가장입양#무효#호적 이동#입양의사 없음

생활법률

입양, 그런데 무효라고요? 일반인을 위한 입양 무효 해설

입양 무효란 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 부재 혹은 법적 절차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입양이며, 무효 판결 시 친족관계 소멸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하다.

#입양 무효#민법 제883조#합의 부재#절차 위반

가사판례

입양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 진짜 가족처럼 살아야 인정!

단순히 서류상으로 입양을 추인했더라도 실제로 양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입양은 무효다.

#입양#추인#무효#실질적 양육

가사판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후, 다른 파트너가 아이를 입양한 경우, 초기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동성커플#입양#친생자#소송기각

가사판례

친자관계 확인소송과 입양의 효력에 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면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며,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피고사망#소송종료#입양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