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5

가사판례

친자관계 확인소송과 입양의 효력에 관하여

오늘은 친자관계 확인소송과 입양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친자관계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답을 제시합니다.

  • 친자 모두 생존: 친자 둘 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친자 중 한 명 사망: 생존한 사람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친자 모두 사망: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친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고 생존한 사람만을 상대로 소송이 계속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자관계 확인소송은 매우 개인적인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16조, 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므1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2. 입양신고를 안 했는데, 입양의 효력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실제로 입양의 의사로 아이를 키웠다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입양은 입양하려는 사람과 입양되는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입양신고는 이 약속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알리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입양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실제로 아이를 키웠다면, 친생자 출생신고라는 잘못된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민법 제878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3.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웠는데, 이것도 입양일까요?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우고 출생신고까지 했다면, 이를 입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 부부가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면서 아내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사정으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입양으로 보고 양친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고, 출생신고와 호적 등록을 통해 외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865조, 구 민법 제878조)

위 판례들은 친자관계 확인소송과 입양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복잡한 가족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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