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07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건설과 보안림 해제, 과연 정당한가?

오늘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보안림을 해제하려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 보호와 개발 이익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관광개발회사(원고)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실군수(피고)로부터 보안림 지정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실군수는 해당 처분을 취소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골프장은 '지역사회개발시설'인가?

당시 산림법 시행규칙에는 보안림 지정 해제 기준 중 하나로 '지역사회개발시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골프장을 지역사회개발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구 산림법 제57조)

쟁점 2: 행정 처분 취소의 정당성

원고는 이미 골프장 건설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처분 취소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대법원 1992.7.24. 선고 92누3311 판결 등)

쟁점 3: 환경 보호 vs. 개발 이익

해당 임야는 저수지의 수원 함양을 위한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자연 훼손과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신뢰 이익'이나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보안림 지정 해제 처분의 위법성과 처분 취소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1994.12.22. 선고 93구3157 판결 파기, 대법원 판결)

이 판례는 개발 사업 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 처분 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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