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승인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은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번 사례는 그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자연보전권역 안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기 위해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피고)가 나중에 이 승인을 취소했고, 가평군수도 관련 허가들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하자가 있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사업 추진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승인 취소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승인을 취소할 만큼 공익상의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처분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이 사건에서는 콘도미니엄 건설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손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고, 개발 규모가 법에서 정한 제한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990.10.30. 대통령령 제13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자연훼손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승인 당시의 신뢰보호나 형평성보다 자연보전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발 이익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6433 판결, 1991.4.12. 선고 90누9520 판결,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저수지 수원 함양을 위한 보안림을 골프장 건설을 위해 해제한 처분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가능성 등 공익적 필요를 고려했을 때, 처분을 받은 자의 손해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을 훼손하는 공장 설립은 법으로 정해진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국토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A회사가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얻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했고, 시에서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시에서 제안 수용을 취소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공익을 위해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에 받은 개간 허가를 취소하고, 이후 토지 형질변경 등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개간허가 취소는 적법했으나, 토지 형질변경 불허가는 위법하여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