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과 회칙 개정,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골프장 회원권, 특히 예탁금을 내고 가입하는 회원권은 골프장과 회원 사이의 계약과 같습니다. 골프장 운영 회사가 마음대로 회칙을 바꿔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골프장이 건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회원이 되면 골프장 시설 이용에 우선권을 주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도 회원과 같은 혜택을 준다"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후 골프장은 회칙을 만들고 "가족회원은 배우자와 자녀 중 등록 기준에 맞는 1인만 가능하다"라고 변경했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처음 약속과 다르다!"라고 반발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은 골프장 회사와 회원 간의 계약입니다.
  • 골프장 회사는 운영을 위해 회칙을 만들 수 있지만, 이 회칙이 회원과의 계약 내용이 되려면 회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골프장이 회원 동의 없이 회칙을 바꾸는 것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아서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예: 가족 혜택)를 바꾸는 경우, 회칙에 개정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 따라서 기존 회원의 권리는 변경 전 회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회칙을 바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회원 자격이나 혜택처럼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개별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에 가입한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골프장 회원이라면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참고: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이 판례는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의 근거가 된 중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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