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특히 예탁금을 내고 가입하는 회원권은 골프장과 회원 사이의 계약과 같습니다. 골프장 운영 회사가 마음대로 회칙을 바꿔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골프장이 건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회원이 되면 골프장 시설 이용에 우선권을 주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도 회원과 같은 혜택을 준다"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후 골프장은 회칙을 만들고 "가족회원은 배우자와 자녀 중 등록 기준에 맞는 1인만 가능하다"라고 변경했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처음 약속과 다르다!"라고 반발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회칙을 바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회원 자격이나 혜택처럼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개별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에 가입한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골프장 회원이라면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참고:
민사판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칙을 변경하여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 문구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골프장 측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칙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해석은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회원 종류를 변경해도 회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회원의 권리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예치금을 내고 회원이 되는 골프클럽에서 해외회원의 회원권 양도를 해외 거주자로 제한한 회칙은 유효하다. 회원이 회칙 내용을 몰랐더라도 회칙은 회원과 골프클럽 간의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므로 구속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 가입 후 회원 권익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생겼을 때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지, 골프장 운영자가 바뀌었을 때 회원 권익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골프장 탈퇴 시 입회금 반환 유예기간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요금 할인 혜택을 준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장 영업양도 시 회원 관련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장기 미사용 골프회원권이라도 골프장 정상 운영 시 시설이용권은 유효하며,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고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예탁금 또한 소멸시효 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