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국내 골프장 이용을 위해 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회원권 양도 문제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일교포 A씨는 국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국내 거주자 B씨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려고 하자, 골프장 측은 "회칙에 따라 해외회원은 해외 거주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회칙을 본 적도 없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골프장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칙은 계약의 일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은 회원과 골프장 사이의 계약입니다. 골프장 회칙은 이 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며, 특히 회원권 양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약관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몰랐어도 구속력: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그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가입 시 이미 회칙이 존재했고, 회원증이나 예탁금 증서에 회칙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회원은 회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등)
합리적인 차별: 해외회원의 양도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민법상 반사회질서 조항(민법 제2조, 제103조), 신의성실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골프장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외회원과 국내회원 간에 차별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해외 골프회원권을 거래할 때는 회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회원 종류를 변경해도 회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회원의 권리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골프장 측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골프장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 측이 입회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료를 반환했다고 해서 회원가입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된 골프회원권을 국내 거주자가 양수할 경우, 할인받은 차액을 골프장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예탁금을 내고 회원이 된 골프장 회원의 권리는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골프장 측이 마음대로 회칙을 바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회원의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회칙에 개정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골프장이 약관에 미리 명시하지 않은 자격 요건을 이유로 회원권 양수인의 입회를 거부하거나, 승인 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