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내 땅을 수용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공사업 토지 수용 과정에서 땅 주인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국가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강제로 땅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땅 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문제는 땅 주인의 주소를 몰라 연락이 안 될 경우입니다.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땅 주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관보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공시송달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공시송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달했다면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시송달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땅 주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국가는 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땅이 수도권 광역상수도 건설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거부 의사가 먼저 도달했으므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국가의 토지 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시켜줍니다. 공시송달은 어디까지나 땅 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의 예외적인 절차일 뿐, 땅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5, 6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8. 선고 91다254 판결 (공1991,2026)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지만 확인하고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어려워 공시송달(공고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을 하려면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로 연락이 안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할 때, 땅 주인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땅 수용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땅 주인의 주소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는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이 당연 무효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쉽게 알 수 있었던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경우, 그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서를 공시송달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아봐도 알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안 됐다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협의 없이 공시송달 후 소유권을 가져간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