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무원 실수로 주소 잘못 적혔어요! 전세금 날리는 건가요?! 😱

전세 계약하고 맘 편히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경매 소식! 게다가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주소까지 잘못 기재되었다면? 전세금을 날릴까 봐 너무 걱정되시죠?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저는 집주인 甲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도 마쳤죠.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잘못 기재한 거예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 乙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乙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즉,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때 주민등록은 전세 계약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판례는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의 지번이 일부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본인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乙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차인 본인이 착오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 정정 이후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또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회복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주소 오류와 관련된 전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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