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 필수죠! 그런데 만약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학교 근처 ○○동 545-5번지 주택을 빌려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동 545-2번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철수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는 경우, 등기 없이도 실제로 이사해서 살고(인도) +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가 조금 틀렸더라도, 임차인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시도했다면 대항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철수는 545-5번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조금 틀리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공무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얻은 대항력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했지만,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조금 틀리게 기재되었다면, 세입자는 여전히 임대차의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상담사례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전입신고가 잘못되더라도, 제출된 전입신고서가 부정확하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신고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주소가 토지 분할 전 주소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분할된 토지 중 해당 건물이 있는 곳이 명확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전 주소로 인식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주소 오류는 대항력을 상실시켜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는 집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전입신고만으로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살 권리(대항력)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