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08

형사판례

공무원의 지위 이용과 직무 관련 알선, 어디까지 처벌될까?

알선수뢰죄, 들어보셨나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과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로부터 공단 사옥으로 사용할 평리빌딩을 소개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씨와 매도인 측 간부를 공단 매수업무 담당 부서에 소개하고, 공단이 평리빌딩을 매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았고, 그중 2천만 원을 다른 공무원 C씨에게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행위를 알선수뢰죄와 알선뇌물공여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처럼 특수한 지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A씨는 지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당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7.23. 선고 91도1190 판결 참조)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됩니다. 부정행위이거나 결재권,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씨는 공단의 건물 매수라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알선했으므로, 직무 관련 알선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그 지위가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알선한 직무에 대한 결정권이 없더라도 알선수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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