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532
선고일자:
1992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과 '다른 공무원의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32조
대법원 1988.1.19. 선고 86도1138 판결(공1988,465),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공1990,429), 1991.7.23. 선고 91도1190 판결(공1991,227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노4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위 공단이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할 건물로 평리빌딩을 소개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중개인인 피고인 2와 건물의 매도인측 간부를 위 공단매수업무 담당부서인 총무부장, 회계과장, 관재대리에게 소개하고, 위 공단이 다른 경합건물을 배제하고 위 평리빌딩을 매수하도록 청탁하여 매매의 성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2가 매도인측으로부터 받은 소개료 중에서 사례비조로 금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에서 금 2천만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뇌물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원1991.7.23.선고, 91도 119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를 알선수뢰죄 및 알선뇌물공여죄로 의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 알선뇌물공여죄 및 제3자증뇌물수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형사판례
공무원이 알선수뢰죄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돈을 받고 알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친구나 친족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한 알선은 알선수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했다면, 상하관계나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업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 알선수뢰죄에서 '지위 이용'의 의미, 공소사실의 특정 기준, 그리고 알선수뢰로 받은 돈의 일부를 경비로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알선수뢰죄 성립 요건, 특히 '지위 이용'과 '직무 관련성'의 의미,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검사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형사판례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건설부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상하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없어도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알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뇌물 수수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성과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가 혼재된 경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