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27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집단행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 정례조회 집단퇴장 사건 분석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오늘은 장관 주재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가 징계 사유가 된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던 가운데, 원고는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장관 주재 정례조회 시 집단퇴장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집단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당일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집단퇴장을 주도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판결했습니다.

  •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를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4839 판결)

  • 정례조회 집단퇴장은 왜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 공무의 본질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징계의 수위는 적절했을까요?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 등) 법원은 원고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집단퇴장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집단행동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기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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