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4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집단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가 조합원들과 함께 전공노 사수를 위한 집회 후 가두행진을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즉, 공무 이외의 모든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고 직무에 지장을 주는 집단행위만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공노 간부의 가두행진이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무 이외의 행위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공노 사수라는 목적이 공익에 반하고, 집회 및 가두행진 참여로 인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을 원용하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저해하는 집단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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