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 입니다. 꼭 법으로 비밀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인 정보라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비밀'은 언제까지 비밀일까요? 대법원은 '관보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비밀성을 상실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사표시' 입니다.
이번 사례는 시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토지 시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시보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밀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이 정보를 보고 땅을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노2010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이 판례는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 제50조 제1항(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참조)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비밀'의 범위와 비밀성 상실 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토지를 싸게 매수하도록 알려준 사건에서, 비밀 이용으로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며, 공무원이 받은 돈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도로 개설 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 법원은 도로 개설 계획과 같은 정보는 공개 전까지 비밀로 보호되며, 이를 이용한 재산 취득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결.
형사판례
경찰관이 수사기록을 일반인에게 열람·등사하게 해준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수사기록의 내용이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
형사판례
공무원이 미국과의 FTA 협상 관련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직무상 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