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6.11.23. 선고 2006도5983)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천시청 건설과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도로 개설 계획과 구체적인 노선 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었죠. 피고인은 이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장래 도로에 인접하게 될 땅을 매입했습니다. 얼마 후 도로 개설 계획이 공개되자 땅값이 폭등했고, 피고인은 땅을 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겼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도로 개설 계획은 '비밀'이다: 도로 개설 계획은 미리 알려지면 땅값 상승과 보상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전까지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참조)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시점은 매수 시점이다: 공무원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낮은 가격에 땅을 샀다면, 그 시점에 이미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나중에 땅을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이익을 현실화한 것일 뿐,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추징액은 토지의 가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땅 자체를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땅을 판 가격을 기준으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위법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며, 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판례:
형사판례
공무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도로 건설 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고, 지인의 불법적인 토지 사용을 위한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저버린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은 전액 추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그 이득을 추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 대상 및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토지를 싸게 매수하도록 알려준 사건에서, 비밀 이용으로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며, 공무원이 받은 돈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시에서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배정된 사실은 처음에는 비밀이지만,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로 뽑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부패를 저질러 얻은 재산은 '불법정치자금 몰수 특례법'을 적용하여 몰수할 수 없다.
형사판례
땅 주인이 자기 땅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나중에 정부에 팔리거나 수용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