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15

형사판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상소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으므로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판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7조 (상소권) 상소는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38조 (피고인의 상소권)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0조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법률에 위반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360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96조 (직접판결 등) ① 사건의 심리의 결과 상고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한 이해는 재판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검사만 항소했는데, 나도 상고해야 하나요? -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면 상고할 수 없어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만 항소했지만 그 항소가 기각되면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검사 항소 기각#피고인 상고 불가#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338조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항소할 수 있을까? - 기각 판결과 상소이익

원고가 소송에서 졌는데, 피고가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긴 피고 입장에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 패소#피고 상소 불가#상소이익 없음#기판력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했는데 변호사가 상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도 더 이상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상소권이 사라지면 변호인의 상소권도 같이 없어진다.

#상소권 포기#변호인 상소#무효#피고인

형사판례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항소권 회복 불가#2심 판결 확정#1심 판결 항소 불가#궐석재판

형사판례

상소 포기 후 재상소, 가능할까요?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소포기#취하#재상소금지#합헌

민사판례

1심 판결에 불만있는 쪽만 항소했는데, 왜 상고는 안될까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상고할 수 없다.

#일부승소#원고항소#피고불항소#상고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