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항소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용은 이겼는데,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소심에 다시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소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기각 판결과 상소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유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국가의 잘못은 없지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승소했지만, "국가의 잘못은 없다"는 부분을 다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 패소한 원고만 항소할 수 있고, 승소한 피고는 항소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피고는 이미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승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상소이익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이겼는데 뭐하러 또 항소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즉, 판결의 효력은 '주문' 부분, 즉 최종적인 판단 결과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문에서 승소했다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에 따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처럼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한 피고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위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판결 이유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소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7누496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판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이익이 있는지, 즉 항소를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겼지만 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소송에서 완전히 이긴 사람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완전 승소 판결에 불만족한 이유로 항소는 불가하며, 항소하려면 판결로 인해 실질적 불이익(항소이익)이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 이유가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약정으로 기재되어 불만족스러워도,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는 어렵다.
생활법률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할 수 없다. 항소는 불이익한 판결 결과를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완전 승소했더라도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도, 판례(2008후3384)상 상소이익이 없어 상고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