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18

일반행정판례

공원으로 지정된 땅,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땅 주인 입장에서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만약 내 땅이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상태라면 보상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공원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가치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토지가 수용될 때 이미 공법상의 제한(예: 건축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 제한이 현재 진행되는 공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제한받지 않는 상태를 가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땅이 원래는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그 땅이 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된다면, 공원 지정 때문에 받고 있는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원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제한까지 고려하여 보상액을 낮춘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겠죠. 사업 변경이나 고의적인 사전 제한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개념은 **"개별적 계획제한"**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토지에 가해진 제한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액 산정 시 제한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지정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외 다수 판례 참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

땅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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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불법형질변경#보상평가#일시적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