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공매 부동산 알선 수수료도 법정 한도 적용될까?

부동산 거래, 특히 경매나 공매처럼 복잡한 절차가 포함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적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특히 공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매 부동산 알선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단독 의뢰도 '중개'에 포함: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 한쪽만 의뢰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 수수료 상한선: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계약 불발 시 수수료: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미리 약정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정이 없다면 중개의뢰 경위, 난이도, 기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에도 법정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 공매 부동산에도 수수료 상한선 적용: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공매도 매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보호를 위해 법정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5조, 제86조 제2호,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40853 판결)

판례가 말하는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매 부동산 거래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에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매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 적용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죠. 이 판결로 인해 공매 부동산 거래에서도 소비자들이 부당한 수수료 지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매 부동산을 거래할 예정이라면, 법정 수수료율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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