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구할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죠? 그런데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중개수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중개수수료, 꼭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받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하지만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2.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종 금액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2억원 | 0.5% | 80만원 |
2억원~9억원 | 0.4% | - |
9억원~12억원 | 0.5% | - |
12억원~15억원 | 0.6% | - |
15억원 이상 | 0.7% |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1억원 | 0.4% | 30만원 |
1억원~6억원 | 0.3% | - |
6억원~12억원 | 0.4% | - |
12억원~15억원 | 0.5% | - |
15억원 이상 | 0.6% | -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부엌, 화장실 등 요건 충족 시): 거래금액의 0.5% 이내
기타 부동산: 거래금액의 0.9% 이내
(주의!) 위 표는 서울시 기준이며,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또한 중개사무소와 거래 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3. 실비는 뭐죠?
중개수수료 외에, 중개사는 권리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이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중개수수료, 언제 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5.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9조제1항제10호). 초과 금액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중개사는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꼼꼼하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세요!
생활법률
2021년 10월 19일 이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지불해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협의 결정되며, 거래 유형 및 금액별 요율, 계산법, 추가 비용, 부동산의 의무, 계약 파기 시 수수료 지급 여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
상담사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확인하고 초과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의뢰받았어도, 거래 성사를 위해 다른 당사자와도 소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수료 지급 약정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도 부동산 중개 대상이며,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받으면 불법입니다. 조례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사례비',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받으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