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공제사고와 보상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동산 거래,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들은 공제협회에 가입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공제계약은 무효일까?

공인중개사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즉 우연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등 참조)

2. 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 당시 거짓말을 했다면, 공제협회는 보상 책임을 거부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협회를 속였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공제협회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 여부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참조) 관련 법률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민법 제110조, 제428조, 제539조, 제542조, 상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제659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3. 공제가입금액은 총 보상 한도일까? 아니면 사고 1건당 보상 한도일까?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규정한 경우, 이는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제증서와 약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고객이라면 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참조) 관련 법률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있습니다.

4.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을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인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453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제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때는 공제증서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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