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큽니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사의 일방적인 의뢰도 중개행위일까?
법원은 중개사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의뢰를 받지 않고, 한쪽 당사자의 의뢰만 받아도 '중개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즉, 중개사가 매도인이나 임대인 측 의뢰만 받고 일을 진행했어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0조 제1항 참조)
중개사의 사기,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줄까?
중개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를 쳤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해도, 거래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5조의2, 민법 제110조, 제428조, 제539조, 제542조, 상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제659조 제1항,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참조)
공제금,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제약관에 '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쓰여있다면, 이는 "공제사고 1건당" 지급되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공제기간 중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각 사고마다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9949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공제금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
공제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중개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중개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부동산 거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고 발생 시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시, 중개업자가 사기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공제협회는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또한 공제약관에서 보상 한도는 "사고 1건당"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로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판례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공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계약의 보상 한도는 '사고 건당'으로 계산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보조원도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미완공 아파트도 중개 대상이 된다.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작되고, 공제협회는 공제금 청구 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합의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맺어야만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맺는 공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