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 사업을 하던 김 사장님은 자신이 소유한 공장 건물과 기계에 대해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일부를 이 사장님께 임대했는데요, 이 사장님은 그곳에서 유사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다가 화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건물 내부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인근 회사까지 피해를 입었죠. 😱
그런데 A 보험회사는 김 사장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김 사장님이 공장 운영 업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처음 계약 당시 김 사장님의 공장은 금속가공업이었지만, 임대 후에는 유사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바뀌었으니 화재 위험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A 보험회사는 김 사장님이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억울했습니다. 당시 A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박 씨에게 임대 사실과 임차인의 업종까지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알고 있었으니 A 보험회사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 김 사장님의 주장이었죠. 🤔
과연 A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정당할까요? 김 사장님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사장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구 보험업법 (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보험모집인은 단순히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만 할 뿐,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통지를 받을 권한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김 사장님이 보험대리인 박 씨에게 업종 변경 사실을 알렸더라도, 이것이 A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 사장님은 A 보험회사에 직접 업종 변경 사실을 알려야 했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A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중요한 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공장 매매 후 화재 발생 시, 매매로 인한 화재 위험의 "현저한" 증가 여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며, 위험 증가가 없다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임차인이 건물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내용, 체결 경위, 보험사 관행, 보험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건물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예: 공장, 기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까? 단순히 소유권만 바뀌었고 화재 위험이 커지지 않았다면 해지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지하 공장을 창고라고 속여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과 무관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장 매도 후에도 화재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기존 화재보험은 유효하며, 이중보험 가입 시 두 보험사 모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장에 화재보험을 든 회사의 근로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는데, 회사가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