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민사판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여러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해자를 대신하여(대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 진행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쟁점 1: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동일한 사건으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복제소' 여부입니다. 만약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해자)와 제3채무자(보험사) 사이에 똑같은 내용의 소송이 또 제기되면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합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이 '전소', 나중에 제기된 소송이 '후소'가 되며, 후소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됩니다. 어떤 소송이 먼저 제기되었는지는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소송 계속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제226조)

쟁점 2: 소송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소송 계속 시점은 어떻게 될까?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추가/변경된 부분에 대한 소송 계속 시점은 변경된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제출된 시점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쟁점 3: 동일한 교통사고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각각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동일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피해자의 손해는 별개의 보험사고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송은 서로 다른 소송물을 다루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고로 A가 사망하고 B가 부상당했다면, A의 유족이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B는 자신의 부상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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