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배상받았는데, 내 보험사에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는데, 내 보험(예: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등)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중복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처럼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진 보험은 더욱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내 보험과 가해자의 보험은 보장하는 내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 보험은 사고로 인해 내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별개의 계약인 것이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약정(대위권)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에서는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와 같이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에 대위권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가해자로부터 받은 배상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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