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 이후 또 다른 교통사고(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행 교통사고로 이미 치명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후행 교통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후행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후행차량 운전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서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첫 번째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두 번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첫 번째 사고 가해자는 두 번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두 번째 사고 사망 시점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형사판례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뒤따라오던 차가 이미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치었을 때, 뒤따라오던 차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검사가 두 번째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운전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운전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고 관련 운전자에 대한 면제가 다른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1차 사고 후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2차 사고 가해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사고의 원인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뺑소니로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린 후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사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대법원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합의는 예측 가능했던 손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