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교통사고 상황, 특히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자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쉽게 말해, 승객이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승객을 보호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한 것임을 운전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와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 책임을 진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한 명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거나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다른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한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를 면제받았더라도, 다른 가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먼저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뒤이어 또 다른 차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두 번째 사고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운전기사와 합의했더라도 합의서에 차주 면책 조항이 없다면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만취 무면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도 최대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몰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했던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차 주인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동승자가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다면 차 주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