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30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돈은 어디에 먼저 갚아야 할까?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수입 상실 등의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돈을 늦게 갚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일부 금액만 갚는다면, 그 돈은 어디에 먼저 갚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2. 갚는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돈을 갚을 때는 보통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습니다. 이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정해져 있는데, 당사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마찬가지로 원금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끼리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다른 순서로 갚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 제479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3. 1심 판결 후 돈을 갚으면 항소심에 영향을 줄까? 1심에서 패소한 가해자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의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그 사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돈을 갚은 사실만으로는 확정적인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민법 제461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변제충당의 순서와 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1심 판결 후 돈을 갚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손해배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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