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핵심 쟁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앙선 있는 도로, 내 차선으로 가는데도 사고 책임이 있을까?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내 차선을 따라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등) 즉,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내 차선을 지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사고 당시 두 가지 일을 겸업하고 있었다면,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두 가지 일이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다면, 각각의 일에서 발생한 수입 손실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 등) 즉, 두 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못 하게 되었다면, 두 가지 일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직업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놓친 수입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지연손해금, 제대로 계산되었을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등) 즉, 항소심에서 다퉈진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연손해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피해자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원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며, 당사자끼리 합의가 없다면 법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해야 한다. 또한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돈을 지급했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기계가 파손되어 납품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된 경우, 가해자는 사고 당시 그 계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신체 기능이 손상된 경우, 사고 후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었다 하더라도 상실된 노동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비율, 일실이익 계산 방법,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그리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입 유지 시 손해 인정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