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민사판례

교통사고 치료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가 생각보다 적어서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계산된 치료비가 내가 생각하는 실제 치료비와 차이가 크다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또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부상 정도, 치료 내용 및 횟수, 의료계의 일반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참조).

즉, 법원은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내용, 의료계의 일반적인 진료비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정한지 판단한 후 최종 치료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더 많은 치료비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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