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손해의 종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고 직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 또는 기존 손해의 확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손해배상 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을까?
가해자 쪽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현행 제10조 제1항, 제12조 참조). 이는 단순히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법원은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치료비 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는 치료비뿐 아니라 일실수입, 위자료 등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정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롭게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을 발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 다쳤을 때 알았던 손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다친 사실과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단,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는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 뒤늦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까요? 바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3년간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으므로, 묵시적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최종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11년 뒤 예측 못한 후유증 발생 시, 후유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쳤을 때 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하면,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