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언제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 외에도 시간이 지난 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점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 추가적인 치료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시점일까요, 아니면 후유증이 나타난 시점일까요?

법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법 제166조) 즉, 후유증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비나 손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 위반과는 다른데요. 계약 위반은 위반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후유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고, 사고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한 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부분이 바로 분쟁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후유장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손해가 발생한 때'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 즉 가해자 측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열차 충돌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치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했지만, 몇 년 후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사고 후유증으로 '무혈성괴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혈성괴사증 진단을 받은 시점을 '손해 발생 시점'으로 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즉, 사고 직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라도, 나중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손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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