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09

형사판례

교회 부동산 이중매매, 목사에게 배임죄 물을 수 있을까?

교회 재산을 담당하는 목사가 교인들 몰래 부동산을 팔아넘기는 이중매매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교회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회의 목사였던 피고인은 교회 부지를 개발사업으로 인해 보상받게 된 새로운 땅(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재정 확보를 위해 이 땅을 팔기로 하고, 먼저 A씨에게 땅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피고인은 같은 땅을 B씨에게 다시 팔아넘기는 이중매매를 저질렀고, 심지어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다른 사람에게 담보까지 설정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즉, 피고인이 교회를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행위가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와의 첫 번째 매매계약이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A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교회 규모가 작았으며, 교인 대표들도 첫 번째 매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인총회를 소집했다면 부동산 처분에 대한 결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교인총회를 통해 정당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이중매매를 저지른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도98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부동산 이중매매를 저지른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비록 부동산 명의가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등기 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처분 결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교회와 같은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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