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이중매매나 이중담보와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중매매에서의 '기망'
이중매매란 한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이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첫 번째 매매계약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 번째 매매의 효력이나 이행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의 손해액 산정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매도인이 부동산을 판 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얼마일까요?
법원은 이 경우 매수인의 손해액은 양도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매매대금 전체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참조) 손해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배임죄 성립 요건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만약 위임받은 사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데,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거나 이행불능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중매매나 이중담보, 배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중도금까지 받아야 배임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시, 매도인이 첫 번째 매매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두 번째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미 땅을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해줬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약속(이중매매)을 한 후, 먼저 약속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나중에 약속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중매매에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판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한 사람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