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3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이미 1945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보령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보령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법원은 토지대장 등의 기재 내용, 점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참조) 즉, 보령시는 소유 의사 없이 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것입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주변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의 이전 소유자가 비과세지성 신고를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나 이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당이득의 성립과 범위: 국가나 지자체가 종전에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경우, 도로 편입 전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 ‘답’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참조) 또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취득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국가나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유이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도로 종류에 따라 점유 인정 기준이 다르다.
민사판례
원래 주인이 땅을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에, 새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샀다면, 나중에 구청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해도 새 주인은 구청에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승낙했거나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액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허락 없이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 땅 주인은 도로가 폐쇄되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 발생할 사용료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그 금액은 도로로 편입되기 전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을 때, 땅 주인이 도로 사용을 허락했는지, 그리고 지자체가 그 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