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도로가 생기면 편리하긴 하지만, 만약 그 도로가 내 땅을 함부로 사용해서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우리 땅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땅을 도로로 무단 점유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지방자치단체가 허락 없이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땅 주인은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을 네 맘대로 썼으니 그만큼 돈으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1년 동안 내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했다면, 1년치 사용료를 청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도로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매달, 매년 계속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점유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사용료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가 폐쇄되거나 땅 주인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9조 (장래이행의 소)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장래이행 부분의 이행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견될 때, 장래이행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1991.10.8. 선고 91다17139 판결
내 땅은 소중합니다. 혹시라도 지자체가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유이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도로 종류에 따라 점유 인정 기준이 다르다.
상담사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일 경우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매입시까지'가 아닌 '도로 폐쇄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던 사유지를 허가 조건 등을 통해 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부당이득은 도로로 사용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이며, 임료 계산은 해당 토지의 **현재 도로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원래 주인이 땅을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에, 새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샀다면, 나중에 구청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해도 새 주인은 구청에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그 금액은 도로로 편입되기 전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허락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 토지 주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도로로 사용되기 전 토지의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