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기밀탐지·수집·누설, 찬양·고무·선전·동조,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회합·통신) 및 군사시설 촬영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원심(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군사기밀 및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
쟁점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의하는 '기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 지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밀은 공지되지 않고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공지 여부는 반국가단체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위반죄는 목적범으로, 반국가단체 지원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지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지지했습니다.
2.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혐의
이 혐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 역시 국가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으로는 표현물의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 태양,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의 성립에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적행위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회합·통신 혐의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위반(회합·통신등)죄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에 대한 실질적 해악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만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회합·통신 행위가 의례적·사교적 차원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4. 군사시설 촬영 관련 혐의 (구 군사시설보호법, 구 군용항공기지법 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사시설 사진을 게재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이를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 원칙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터넷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기밀'의 개념, 반국가단체 지원 목적,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회합·통신의 의미 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된 군사시설 촬영 혐의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개정 전후 적용 문제, 국가기밀의 정의, 금품수수죄 성립 요건,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고의 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기밀의 정의,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그리고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 국가기밀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통신연락죄에서 '연락'의 의미를 다룹니다. 특히 국가기밀의 범위를 기존 판례보다 좁게 해석하여, 단순히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만 기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