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 관련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적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으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자신에게는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적 목적의 판단 기준: 미필적 인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목적'은 찬양, 고무 등의 행위에 대한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즉,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적 목적이 인정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4665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이러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유지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만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지거나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작·반포 또는 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임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
형사판례
북한 체제를 배우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관련 물품(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소지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 대법원은 북한 방문 목적이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소지 물품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목적 없이 단순히 그 단체나 활동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퍼뜨린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