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14

민사판례

국·공유지 대부료,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할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국·공유지)을 빌려 쓰는 경우,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사람이 자기 돈과 노력으로 땅의 가치를 높였다면 대부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료 산정의 기준, 땅값 변화는 어떻게 반영될까?

국·공유지 대부료는 토지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땅값은 여러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죠. 특히 대부받은 사람이 투자해서 땅의 가치를 높인 경우, 이러한 변화가 대부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에는 대부받은 사람이 땅을 처음 빌렸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했습니다. 즉, 빌린 후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처음 빌릴 때의 땅값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소유자가 바뀌면 대부료 기준도 바뀐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대부받은 사람이 땅의 가치를 높인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땅을 사들인 후, 종전 대부자와 새 계약을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와 새로 계약을 맺는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 새로운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의 대부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기존: 대부 시작 시점의 땅값 기준
  • 소유자 변경 후 새 계약: 새 계약 시점의 땅값 기준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소유권 변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투자하여 가치를 높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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