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건설업 등록 취소 후에도 가능할까?

국민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제도,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에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땅을 싸게 사서 국민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쟁점: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2108 판결)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이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감면 신청 당시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6항(현행 제63조 제5항, 제6항 참조)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사유로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주택건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때 기산일을 토지 매입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당시 주택건설등록업자였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감면 신청 전에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존재
  • 건설업 등록 취소 감면 신청을 하더라도, 매입 당시 등록업자였다면 감면 가능
  • 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2108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참조

이처럼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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