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8

민사판례

국유임야의 시효취득, 그 험난한 길

오늘은 국유임야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그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임야를 사립학교 법인이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지적 혼란과 점유의 시작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국가 소유의 임야 일부가 다른 임야로 잘못 복구되었습니다. 이 잘못 복구된 임야를 1970년, 학교법인 ○○학원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원은 △△학원에 합병되었고, △△학원은 해당 임야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점유·관리해 왔습니다.

쟁점: 국가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국가 소유의 임야를 사립학교 법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국가 소유의 땅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지정된 국유지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적인 목적에서 해제되는 '공용폐지' 절차 없이는 사적인 거래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법원의 판단: 공용폐지 없는 시효취득은 불가능

대법원은 △△학원의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용폐지의 중요성: 원심은 국가가 해당 임야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잡종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어야만 잡종재산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국가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공용폐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공용폐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 국유재산재구분지침의 의미: 원심은 '국유재산재구분지침'을 근거로 해당 임야가 잡종재산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지침은 산림청 내부 지침일 뿐, 공용폐지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책임: 국유임야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임을 입증할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 즉 △△학원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순히 국유임야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국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차 사용하기로 결정했는지, 또는 보존공물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결론: 국유임야 시효취득, 쉽지 않다!

이번 판결은 국유임야의 시효취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줍니다. 공용폐지라는 중요한 절차 없이는 국가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4.9.13. 선고 94다12579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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