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민사판례

국유지에 대한 시효취득, 언제 가능할까?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사실 국유지였다면?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니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유지, 특히 공원으로 지정된 땅에 대한 시효취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vs. 행정재산

국유지는 크게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뉩니다. 잡종재산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입니다. 반대로 행정재산은 도로, 공원, 학교처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핵심은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행정재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245조 제1항) 즉, 오랫동안 점유해 왔더라도 국가 소유의 공원 용지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 걸까?

단순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행정재산으로 변경됩니다. 즉, 도시공원법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위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행정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창원시 퇴촌동의 일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원래 잡종재산이었지만, 이후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20년이 지나 시효취득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후 조성계획까지 확정되면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잡종재산일 때 시효취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행정재산으로 변경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도시공원법 제4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다42676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10390, 10406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국유지, 특히 공원용지에 대한 시효취득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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