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민사판례

국유지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점유취득시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는지, 즉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할게요.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남편이 1970년부터 국가 땅 일부를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집 진입로, 텃밭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는 해당 땅에 대한 점유를 이어받았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해왔으니 이 땅은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 땅은 국유재산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죠.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

과거에는 국유재산법(제5조 제2항)에 따라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죠. 그렇다면 이 위헌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위헌 결정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불가능했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

2.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계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245조).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땅을 점유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점유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시작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든 20년이 지났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남편이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든, 아내가 상속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든 상관없이 20년이 지났으므로 아내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국유지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오랜 기간 정당하게 점유해 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 1992.9.8. 선고 92다20941,20958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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