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 여부입니다. 즉, 마치 내 땅인 것처럼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국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남편이 1973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남편 사망 후 자신이 점유를 이어받아 20년이 넘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계약이란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땅을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즉, 원고 스스로 국가의 땅임을 인정하고 사용료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단순히 점유자의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고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국유지를 점유하던 사람이 국가에 불하(토지 매각)를 신청하고, 국가에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납부한 사실은, 그 사람이 토지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점유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빌려 쓰던 사람에게서 그 땅을 사서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를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한 '자주점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수해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국가 땅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허가받았지만, 그 옆 땅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 20년 넘게 살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점유하여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더라도 진정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