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15

민사판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보험금 지급은?

군대에서 끔찍한 가혹행위를 겪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군 입대 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모욕, 폭행,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던 망인은 결국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었기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라며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망인이 자살 당시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가혹행위의 심각성: 망인이 겪은 가혹행위는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폭언, 폭행뿐 아니라 간부에게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 우울증 증상: 망인은 군 병원 진료에서 불면, 불안 증세를 호소했고, 신체증상장애, 적응장애,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자살사고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 전문가 의견: 병원 감정 결과에서 망인의 우울, 불안 상태, 자살사고 등이 자살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군의 판단: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순직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을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보험계약과 관련된 일반 원칙 및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규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 판단 기준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감정인의 감정 결과 증명력 관련 판례

이 판결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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