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1

민사판례

군대 내 폭행, 국가가 책임져야 할까? - 직무집행성 여부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군대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가해자인 군인의 행위가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급자가 훈련 중 하급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통해 '직무집행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신병 보호조 역할을 맡은 상급자가 새로 전입 온 하급자에게 암기사항 교육을 하던 중, 암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병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직무집행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집행'과 관련되어야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직무집행'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직무집행'을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설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직무집행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폭행도 직무집행에 포함될까?

이 사건에서 쟁점은 상급자의 폭행이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교육 및 훈계 행위는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고, 폭행 또한 교육 및 훈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직무집행성'에 대한 해석은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69.3.4. 선고 68다1542 판결, 1976.12.14. 선고 74다1441 판결, 1981.1.13. 선고 80다777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직무집행성'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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