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말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갑자기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더욱 곤란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경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빚 다 갚았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만약 빚을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거부하고 경매를 신청한다면, 경매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멈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3조의3, 제48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507조에 따른 집행정지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근저당 말소 소송과 경매 정지
이번 판례의 핵심은 근저당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경매를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경매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잠정처분은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5조)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즉,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공1978,1055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제2항, 제728조, 제603조의3, 제484조
민사판례
빚이 없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경매를 막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를 막으려면 경매 신청인을 상대로 담보권 효력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경매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는 임의경매 절차를 막으려면, 일반적인 가처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부당하게 말소해버린 경우, 말소회복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경매절차를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소송(청구이의의 소, 채무이의의 소)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경매를 통해 해당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