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08

민사판례

근저당 말소 소송 중 부동산 경매 멈출 수 있을까?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말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갑자기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더욱 곤란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경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빚 다 갚았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만약 빚을 모두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거부하고 경매를 신청한다면, 경매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멈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3조의3, 제48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2.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제507조에 따른 집행정지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근저당 말소 소송과 경매 정지

이번 판례의 핵심은 근저당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경매를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경매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잠정처분은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5조)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즉,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공1978,1055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근저당 말소 소송 중에도 경매를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 잠정처분은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채무 이의의 소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제2항, 제728조, 제603조의3, 제48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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